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1294호, 2012. 2. 1.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위임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조항을 폐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삭제함 (안 제12조 삭제)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요건 중 재정자립도 관련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 (안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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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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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