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1-16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3.7.16 공포)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일정부분은 임대주택 공급하도록 되어있어 그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 가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0~30%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 나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0~50%으로 완화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0~30%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0~50%으로 완화(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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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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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1-16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