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89호
개정이유 — 자율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학교의 교장공모제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교장공모제 실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확대하고 공모 교장의 규모, 연수 실시 등을 신설
- 나
자율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교장 공모학교 지정을 요청하고, 공모교장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확대하고 공모 교장의 규모, 연수 실시 등을 신설
나. 자율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교장 공모학교 지정을 요청하고, 공모교장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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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9
- 예고 종료2009-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