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2호
개정이유 — ?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의 교장임용을 가능하게 하며,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학교 수 산정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현행 학교 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자율학교의 공모 교장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장공모 방법, 임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가
특수목적 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함안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마목 신설
- 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공모교장 자격을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 3호 삭제
- 다
교육감이 공모를 하는 학교의 수를 산정하는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105조의2 제2항
- 라공모교장 임용 요청 절차를 신설안 제105조의2 제3항 신설
- 마교장 공모 방법,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제105조의2 제4항 신설
- 바
부칙(2009.10.7. 대통령령 제21767호) 제2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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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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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