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9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던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근거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되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16.12.20, 시행일 ’17.3.21.)에 따라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5항 및 제6항 삭제
- 나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4조의7 제1항 제6호
-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4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때 필요한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조항 정리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내용을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행령 내의 기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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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 및 제6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孰廬)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력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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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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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孰廬)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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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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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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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