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4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3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규정 중 정원관련 규정 변경 (1) 입학정원을 매년 일정 수가 아닌 당해 연도 교육소요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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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규정 중 정원관련 규정 변경
(1) 입학정원을 매년 일정 수가 아닌 당해 연도 교육소요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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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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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4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