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4호
개정이유 —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 소속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745호, 2014.6.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부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 부령에 규정된 각 과정별 학생정원 및 비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개정
- 가합동참모대학교 설치 근거 삭제안 제3조
법률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 관련 조항 삭제
- 나입학정원 변경안 제3조, 별표
기존 부령에 규정된 각 과정의 체계, 과정별 학생정원 및 비율을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합동참모대학교 설치 근거 삭제(안 제3조)
법률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 관련 조항 삭제
나. 입학정원 변경(안 제3조, 별표)
기존 부령에 규정된 각 과정의 체계, 과정별 학생정원 및 비율을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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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