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2
- 공포
- 2025-02-13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3호
개정이유 —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1조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1)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2)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3)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시에 검토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다영향진단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 라영향진단 대상 사업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6조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의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시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함
- 마영향진단 비용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규정함(안 제7조)안 제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8조
1) 진단보보고서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포함토록 규정함
- 사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대상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9조
1)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법률에 따라 영향진단등 업무를 위탁한 법인 등에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0조
1) 누락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판단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호방안 또는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1조
1)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차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2조
1) 진단보고서 작성 시 복제 또는 표절,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작성 재대행 등을 금지하고 작성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함
- 카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3조
1)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영향진단 업무 수행 공공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타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4조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 역사서나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외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등에서의 건설공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한 진단보고서 검토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의제는 제외토록 규정함
2)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파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안 제15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으로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과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지 미리 진단하도록, 사전영향협의 대상·영향진단 절차·진단보고서 기준·과태료 등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영향협의 대상과 절차를 정해요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해야 해요. 대상 계획은 별표 1에 도시·군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광단지 지정 같은 계획들로 적혀 있어요. 국가유산청장이 따져볼 검토 기준도 함께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진단보고서 포함 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진단보고서에 넣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300만원
별표 3에 따르면 진단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300만원이에요.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300만원이에요. 위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영향협의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에 영향이 있는지 국가유산청장과 미리 의논하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5-01-02
- 공포2025-02-13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