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2
- 공포
- 2025-02-13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75호
개정이유 —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 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 (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1조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1)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2)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3)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시에 검토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다영향진단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 라영향진단 대상 사업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6조
1) 당초 건설공사 부지 내에서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다시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함
- 마영향진단 비용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규정함(안 제7조)안 제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8조
1) 진단보보고서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분포 현황을 포함토록 규정함
- 사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대상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9조
1)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0조
1)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 판단 결과가 정정하지 않거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1조
1)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차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별표 2)안 제12조
1) 진단보고서 작성 시 복제 또는 표절,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작성 재대행 등을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함
- 카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3조
1)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영향진단 업무 수행 공공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세부 지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 타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4조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 역사서나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외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등에서의 건설공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한 진단보고서 접수, 검토, 보완 요청 및 반려, 검토결과 통보,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규정함
- 파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안 제15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으로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과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영향진단의 대상, 절차, 진단보고서 작성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 지정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별표 1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광단지 지정 등이 들어 있고, 협의 절차와 검토 기준도 함께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단보고서에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분포 현황도 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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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확인 필요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공고문에 담기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어요. 공고문에는 근거 법률이 2025년 2월 14일에 시행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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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영향협의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그 계획이 국가유산에 영향을 주는지 국가유산청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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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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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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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1-02
- 공포2025-02-13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