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0
개정이유 —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향진단의 관계 전문가 자격요건 중 교원의 범위를 매장유산과 영향검토 간 서로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4호
- ㅇ
주요내용: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 나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중 조교수 이상인 교원의 범위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 ㅇ
주요내용: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을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으로 변경, 제4조제3항제2호의 유존지역 평가 교원자격과 일치시켜 일선 행정의 혼선 방지
- 다조문번호 수정안 제16조제4항제4호
- ㅇ주요내용: 제16조제4항제3호 누락에 따라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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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4호)
ㅇ 주요내용: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나.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중 조교수 이상인 교원의 범위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ㅇ 주요내용: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을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으로 변경, 제4조제3항제2호의 유존지역 평가 교원자격과 일치시켜 일선 행정의 혼선 방지
다. 조문번호 수정(안 제16조제4항제4호)
ㅇ 주요내용: 제16조제4항제3호 누락에 따라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3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09 (D-34)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
| 전자우편 | heojh80@korea.kr |
| 팩스 · 문의 | 042-481-3103 · 042-481-4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