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4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5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지휘관에 응시 계급 및 병과를 추가하고, 타 기관 직제와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
- 가
지휘관의 임명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현재 추진중인 ‘예비군부대 지휘관선발에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단서를 신설함. (3)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 나
기타 용어 수정 (1) 경찰서 직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와 파출소’로 수정 (2)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휘관의 임명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현재 추진중인 ‘예비군부대 지휘관선발에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단서를 신설함.
(3)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나. 기타 용어 수정
(1) 경찰서 직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와 파출소’로 수정
(2)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4
- 예고 종료2009-08-24
- 공포2009-11-30
- 시행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