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4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군지역대 편성 및 예비군 대원의 구체적 훈련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와 휴일 예비군 소집을 3일전까지 신청 가능토록 하여 예비군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역대 편성 근거 및 예비군중대 통ㆍ폐합 근거 마련 (1) 지휘폭이 넓은 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지휘구조 역할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지역대(146개)의 법적근거 마련 (2) 예비군중대(소대ㆍ분대 포함)를 자원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ㆍ분리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예비군대원의 훈련대상, 훈련시간, 훈련방법 등의 훈련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훈련)에서 위임한 예비군 대원의 구체적인 훈련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2) 전국단위 훈련 및 휴일 예비군 훈련을 소집일 3일 전까지 신청토록 국방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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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4
- 예고 종료2009-08-24
- 공포2009-11-30
- 시행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