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7
- 공포
- 2009-11-09
- 시행
- 2009-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54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개정(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에 맞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직급을 낮추게 됨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맞지 않음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를 변경(제2항)하고, 실익이 없는 조항(제3항)은 삭제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내용>
- ○당 초: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문화재청장 순으로 직무대행
- ○
변 경: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순으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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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직급을 낮추게 됨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맞지 않음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를 변경(제2항)하고, 실익이 없는 조항(제3항)은 삭제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내용>
○ 당 초: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문화재청장 순으로 직무대행
○ 변 경: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순으로 직무대행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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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8
- 예고 종료2009-09-07
- 공포2009-11-09
- 시행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