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9
- 공포
- 2012-07-26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제도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이 시행령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변경 나.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8조의2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 다.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집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제16조) 라.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5조) 마.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지정지구 밖 토지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함(안 제26조) 바.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사업 및 교육문화사업을 역사문화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마을 도서관 및 전시관 건립,주민자치기구 운영 지원으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 사.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지침,평가기준 등 세부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아.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1조) 자.법 제17조의제1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정함(안 제33조) 차.법 제17조의2제1항 주민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을 「조세제한특례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문화재청장 위임사항의 정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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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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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9
- 예고 종료2012-03-29
- 공포2012-07-26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