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1호
개정이유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11. 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ㆍ요율 업무 시행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부가서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예고토록 함.
-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사업전부정지처분의 기준 등을 신설함.
-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시 시ㆍ도가 그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운송사업을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
- 바
택시감차보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택시감차대상, 보상기준 및 재정지원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 사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던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면허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 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처분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 자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별 벌점부과 기준, 사업자별 처분기준벌점 산정 방식,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처분기준벌점별 처분기준 등을 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기준, 계획 수립시 공고해야할 사항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함.
-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면허신청 절차 및 서류, 면허절차, 영업 개시일의 지정,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ㆍ변경의 기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절차 등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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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0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