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2009-09-29
- 시행
- 2009-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0호
개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09.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 나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의 경우에는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09.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의 경우에는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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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2009-09-29
- 시행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