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17.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정원 3명(소방교 3명)의 직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장 3명)하며 행정안전부령 제326호에 따라 상향 조정한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으로 환원(소방경 1명, 소방위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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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9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