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08호
개정이유 — 국방 연구개발과 정부ㆍ각군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방부장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가출연금의 예산 계상 및 지급 주체 변경
1) 국방과학연구소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부장관의 감독 하에 두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장관의 감독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예산의 출연도 감독권한을 가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두고 있었음.
2)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부장관의 감독 하로 변경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연금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변경함.
- 나이사회의 부이사장 변경
1) 현행 시행령 제10조의2는 방위사업청장을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부이사장으로 정하고 있어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타이사와 위계가 불합리하였음.
2)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부이사장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함.
- 다감독권한의 위임규정 삭제
1) 현행 시행령 제20조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국방부장관에게 주어진 국방과학연구소의 감독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이 이사장인 기관을 방위사업청장이 감독하는 구조가 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중적 통제에 따른 행정소요가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감독하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지휘ㆍ감독함에 따라 국방부 및 각군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국가안보전략 및 국가과학기술과 연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용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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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4
- 예고 종료2009-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