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8호
개정이유 —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국·공유재산 또는 군수품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의 특례를 규정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이 개정(’15. 3. 27.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른 해당 특례 시행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8조
1)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3)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4) 군수품 관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수품을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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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른 해당 특례 시행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8조)
1)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3)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4) 군수품 관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수품을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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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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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