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2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05호
개정이유 —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자 함.
- 가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해병대사령관을 추가 편성안 제10조
1)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명,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당연직 이사(10명) : 국방부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장
2)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부사령관)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는 함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병대사령관의 당연직 이사 참여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구성 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당연직 이사)
변경 전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변경 후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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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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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03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9-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9
- 예고 종료2020-11-12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