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5
- 공포
- 2006-01-12
- 시행
- 200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63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의 사업·예산 등 일상적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권한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지휘·??";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구성을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일상 업무를 지휘·감독토록 조치
- 다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지휘·??";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구성을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일상 업무를 지휘·감독토록 조치
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5
- 예고 종료2005-12-15
- 공포2006-01-12
- 시행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