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8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한 이래 중요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상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부법무공단의 국가소송 등 법률사무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을 추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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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7
- 예고 종료2009-09-28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