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48호
개정이유 —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안 별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새로 넣어, 공익법무관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연수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게 됐어요. 이 안은 공익법무관에게도 같은 가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별표, 제13조제1항 관련)
변경 전
보수 항목에 봉급, 공익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8퍼센트),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가 있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없어요.
변경 후
정근수당 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항목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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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서 일하며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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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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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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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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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2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