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8
- 공포
- 2017-07-24
- 시행
- 2017-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법무관 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공익법무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무관의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공익법무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수 및 여비 지급 대상 확대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공익법무관의 보수와 여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보수) 제1항
변경 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중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변경 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중략)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확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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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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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봉
근무 경력이나 연령에 따라 나누어 놓은 급여의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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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공익법무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검토서(공익법무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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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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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08
- 공포2017-07-24
- 시행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