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1-15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 (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국립국악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국가홍보 기획 등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콘텐츠과로 이관하고,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의 명칭을 소통기반과로 변경,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명칭을 수어점자진흥과로 변경하며,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며, 일부 과의 이름과 맡은 업무를 바꾸려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관리 인력 증원과 통합활용정원 감축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광산업정책과의 유원시설·야영장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본부 6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제10항·제13조제4항(국제방송교류재단 업무)
변경 전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는 방송영상광고과장이 맡아요(제13조제4항제13호).
변경 후
이 업무를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의 분장사무(제8조의2제10항제11호)로 새로 넣고, 방송영상광고과에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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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7급 1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연구사 1명)의 정원이 줄 때 초과 현원이 있으면, 그 수가 새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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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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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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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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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