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7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 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고,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문화거점지원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뉴스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영상 육성을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정원 1명(5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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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6-17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