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3
- 공포
- 2009-10-23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8호
개정이유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개정 2009. 9. 4.)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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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6
- 예고 종료2009-10-13
- 공포2009-10-23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