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0-02-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9-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83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수경인삼재배의 경우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 사용은 금지하되, 수경재배의 경우에는 동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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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3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