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9-10-13 예고
- 입법예고
- 2010-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1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수경인삼재배의 경우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삼경작 시 화학비료 사용은 금지하되, 수경재배하는 3년근 이하채소용 수삼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9-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3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