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유산과 주변의 공간, 환경까지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의 전문적인 분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장 밑에 보좌기관으 로 역사유적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문화유산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국가유산청장 소속 궁능유적본부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 재배치하며,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필수보존요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및 영향진단 시 저감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른 문화유산국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가유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유산 연구소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라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의 명칭을 역사유적정책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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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