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7호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 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폐지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현행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였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 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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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폐지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현행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였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 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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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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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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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1
- 예고 종료2009-11-10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