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의 규제완화(설치기준 미달 및 불법행위 확인시 사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완화)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한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제완화제19조 관련
설치기준 미달 및 불법행위 확인시 사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완화(별표수정)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주기 재검토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24조 신설
※ 대상
– 제2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제완화(제19조 관련)
- 설치기준 미달 및 불법행위 확인시 사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완화(별표수정)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주기 재검토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24조 신설)
※ 대상
- 제2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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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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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