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규제기능 일원화 및 조직운영 효율성을 위해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기능 중 첨단재생의료기관 관리·감독, 연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획조정부로 조정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ㆍ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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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