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1-15
- 시행
- 2010-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0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10년도 보상금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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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1-15
- 시행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