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1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할 때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체결분 포함)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까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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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31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