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8호
개정이유 —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규정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검사의 압수물 환부명령에 따라서 압수물사무 담당직원이 압수물을 환부하는 경우, 피환부인의 대리인이 압수물 환부신청시 기존에는 피환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을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개선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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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7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