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5-02
- 시행
- 2018-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69호
개정이유 — ○ 타법 개정(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 명칭 변경 필요
- ○제54조(환부의 공고)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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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환부의 공고)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0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검찰압수물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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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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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5-02
- 시행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