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0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 위탁된 경우 보관증 이외에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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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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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30
- 예고 종료2010-05-20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