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1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83호
개정이유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일부 직종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직업표준분류의 개정 등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 (1)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는 고용불안 현상을 초래함. (2) 이들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명칭이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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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
(1)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는 고용불안 현상을 초래함.
(2) 이들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명칭이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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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2
- 예고 종료2010-01-11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