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4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20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e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6조 및 별표 3
(1) 현행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 (2)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과태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3) 합리적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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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6조 및 별표 3)
(1) 현행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
(2)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과태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3) 합리적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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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