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1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3호,2012.2.1.공포, 2012.8.2.시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후 시정명령을 하는 새로운 차별시정절차를 도입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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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1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