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철도경찰 업무 수행 인력 중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24명은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며,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 인력 2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 수행 인력 13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 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 관리청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지방항공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생활물류정책팀, 교통안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 정원 5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일부 하부조직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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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