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9
- 공포
- 2010-06-01
- 시행
- 201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6호
개정이유 —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단축으로 인증업체의 빠른 대응 및 기술상용화를 촉진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및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가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 나인증기간 연장신청 완화
- ○인증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서 인증기간 끝나기 2개월 전으로 단축
- 다조문 정리
- 라서식에 처리기간 명시
- ○
보건신기술 인증 관련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나. 인증기간 연장신청 완화
○ 인증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서 인증기간 끝나기 2개월 전으로 단축
다. 조문 정리
라. 서식에 처리기간 명시
○ 보건신기술 인증 관련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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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0
- 예고 종료2010-01-19
- 공포2010-06-01
- 시행20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