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1-05-06
- 시행
- 2011-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8호
개정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 HT) 및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 인증제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 (3)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부처 장관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한 권위 제고
- 나
별표?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 (1) 신기술 인증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로 통합함에 따라 표시 마크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 인증 마크(HT마크)를 NET마크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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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 인증제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
(3)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권자를 부처 장관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한 권위 제고
나. 별표?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
(1) 신기술 인증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인증하는 NET(New Exellent Technology)로 통합함에 따라 표시 마크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 인증 마크(HT마크)를 NET마크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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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6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1-05-06
- 시행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