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2010-02-25
- 시행
- 201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5호
개정이유 — 남녀차별법령 정비에 따라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근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가「피복의 종류ㆍ지질ㆍ제식 및 형상」에 임부복 추가
- 나「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에 임부복 추가
- 다‘임부복’, ‘임부복 하의’ 형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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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복의 종류ㆍ지질ㆍ제식 및 형상」에 임부복 추가
나.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에 임부복 추가
다. ‘임부복’, ‘임부복 하의’ 형상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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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2010-02-25
- 시행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