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4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95호
개정이유 — 「검역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수정하는 한편, 근무환경 및 계절변화를 고려하여 피복 착용기간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역공무원의 근무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검역법」관련 근거규정 수정
- 나
피복의 착용기간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춘추복 점퍼 신설에 따른 점퍼의 착용기간을 삭제함
- 다[별표1]의 ‘피복의 종류·지질·제식 및 형상’을 변경
– 춘추복 상의 및 비옷은 감청색, 하복 상의 및 와이셔츠는 연하늘색으로 변경
– 춘추복 점퍼 신설
– 비옷의 지질 및 제식을 변경
- 라[별도3]의 비옷 형상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역법」관련 근거규정 수정
나. 피복의 착용기간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춘추복 점퍼 신설에 따른 점퍼의 착용기간을 삭제함
다. [별표1]의 ‘피복의 종류·지질·제식 및 형상’을 변경
- 춘추복 상의 및 비옷은 감청색, 하복 상의 및 와이셔츠는 연하늘색으로 변경
- 춘추복 점퍼 신설
- 비옷의 지질 및 제식을 변경
라. [별도3]의 비옷 형상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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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5
- 예고 종료2010-11-04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