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호
개정이유 —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 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최종소비자 대상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기재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 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로 변경함.
- 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 라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
2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함.
- 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업종을 추가함.
- 사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시한을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함.
- 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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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