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호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로 하여금 지정 또는 재지정된 이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 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ㆍ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또는 재지정된 이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등의 인수ㆍ정리 사업을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라
법인의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에서 20인이하로 확대함.
- 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이 해당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부도ㆍ회생계획인가결정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요건으로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고 간주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인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법인으로 함.
- 사
결산이 미확정되어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신고기한 종료 2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 3/10,0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 아
건당 3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변호사업, 회계사업, 의료업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
-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사유를 정함.
- 차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 등 결산조정 항목에 대하여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산정하도록 함.
- 카
매출누락 등 부당한 사외유출액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경정될 것을 알고 이를 회수ㆍ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지 않고 상여 등으로 하도록 함
- 타
외국 자회사가 본점 소재지국 외 국가의 지점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함.(공제율 50%)
- 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시 5%)로 완화함.
- 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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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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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