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2010-03-31
- 시행
- 2010-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이 더 오랫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위임된 행정적 자율성의 내용을 구체화 확대하며, 우수기관에게 평가업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 가
책임운영기관장 재계약방식의 변경 현행조항은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으로 채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약갱신에 소극적이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채용기간을 매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기관장 관련 심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현행조항은 ‘기관장의 인사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인사조치’의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연장과 해지’로 구체화
- 다
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행사 보장 현행조항은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요구하여 기관장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현행규정 보완
- 라
기관장의 연구관ㆍ지도관 전보권 구체화 현행조항은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권한이 기관장에게 위임된 권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권한 및 그 반대방향으로의 전보권도 기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에 포함되도록 정비
- 마
직원 상여금 지급기준 결정권자 변경 현행조항은 직원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직원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바
우수기관의 평가유예제 도입 책임운영기관으로 상당기간 운영하여 정착기에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반복하여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매년 평가에 대비한 업무부담이 과도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익년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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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2010-03-31
- 시행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