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7-21
- 시행
- 202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내부 인력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업무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일부를 해양수산부 본부 등에 재배치하기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총 정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속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부 인력 지원 활성화
경력직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임용된 후, 임기 만료 시 원래 직급으로 재임용될 때 별도의 정원을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여 내부 인력의 지원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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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경력직공무원의 재임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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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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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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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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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7-21
- 시행2020-07-21